[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들은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은폐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임내현·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 음주 교통사고 전모를 사고 당일 파악하고도 이후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은폐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답하라"면서, 문 후보 측 해명에 대해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사고인데 책임자인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 후보는 본인이 민정수석임에도 미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사실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또 "문 후보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본인 스스로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문자답을 해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충언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