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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朴혐의 13개, 최대 쟁점 뇌물의 법원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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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열려…朴 출석
검찰, 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피의자
삼성의 재단출연 204억, 뇌물인지 강요인지 정리안돼
朴측 “기업의 자발적 지원…뇌물 사실무근” 혐의 부인

[뉴스핌=이성웅 황유미 김범준 기자]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 13가지(5개 죄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하나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 행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등이 영장청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8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6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행위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자동차의 일감을 몰아주고 최씨 소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의 광고발주를 하도록 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제, KT와 GKL에게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기도록 한 것 등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본인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이 현대차, KT와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더불어 특수본과 특검은 공통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문제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다. 1기 특수본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과 달리 특검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기 특수본은 삼성의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774억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라고 했다. 삼성의 204억원 뇌물로 볼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 5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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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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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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