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 기일 이달 31일
매각 측 "이전 결정 됐으면 이미 통보했을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상황이 반전됐다. 당초 협상에서 '꽃놀이패'를 쥘 것으로 보였던 유안타증권이 을지로빌딩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마감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고심중이다.
이에 반해 유안타증권의 본사 이전 추진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던 하나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이 어떤 선택을 하든 약 700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꽃놀이패를 쥔 셈이 됐다.
![]() |
| 서울 을지로 유안타증권 빌딩 <사진=유안타증권> |
28일 부동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아직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각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매각 측인 하나자산운용은 유안타증권에 오는 31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으로 사흘 남았다.
이번 빌딩매각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시그니처타워로 이전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옥 이전이 결정됐으면 시그니처타워 측과 협상등의 이유로 이미 매각 측에 통보를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매각자 측은 이달 초 동양자산운용을 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유안타증권이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포기하면 협상에 들어가 내달 말에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유안타증권 측은 여러 선택안 중 최선의 안을 선택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안타의 고심에는 본사 이전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본사 이전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며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들 뿐더러, 전산서버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낮은 가능성이지만 법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하나자산운용은 당초 유안타증권이 2022년까지 을지로빌딩을 임차하기로한 만큼 이 점을 시장에 홍보 해왔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이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원매자인 동양자산운용이 매각 측이 세운 목표가인 2100억을 웃도는 금액을 써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 |
|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사진=네이버 로드뷰> |
앞서 업계에선 유안타증권이 시그니처타워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을지로 사옥 임대료를 낮추거나, 추후 우선청구매수권을 통해 가격을 후려쳐 인수할 키를 지닌 것으로 분석해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원매자가 나타나자 시그니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상태.
매각 측 한 관계자는 "당초 시장 예상과는 달리 어떤 결론이 나도 차익을 얻게 된다"며 "31일까지 청구권 기일이니 아직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