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세한엔에스브이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2일 공시했다.
위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금거래·부정방지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심각한훼손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의 신청기간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라고 밝혔다.
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