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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D-1] 검찰, 朴 녹화·녹음하고 표정까지 살핀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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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VIP 시설없는 일반 영상녹화조사실서 조사
이원석·한웅재 출격…이영렬 ‘티타임’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실은 침대와 간이 샤워시설, 화장실 등이 마련된 15평 규모 VIP 전용 조사실이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VIP를 위한 공간은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일반조사실에서 조사받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당일 검찰 정문을 지나 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조사실은 형사8부가 위치한 7층이나 특수1부가 있는 10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곳 모두 3~4평 규모로 영상녹화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녹화와 녹음이 이뤄진다.

특검은 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 했으나, 대통령측의 녹화와 녹음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곳 중에서도 10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보안때문이다. 특수부 조사실의 경우, 형사부 조사실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사실까지 출입문이 하나 더 있다. 특수부 외 다른 부서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 담당 검사로는 이원석 특수1부장(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연수원 28기)이 언급된다.

다만, 검찰 측 관계자는 "조사실의 경우 두세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다. 아직 저울질 중이고 검사의 경우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조사시간이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에 출석해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보다 조사할 항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목표에 두고 있는데다 소환도 한번으로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조사는 다음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정을 넘기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만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이인규·안강민 중수부장과 각각 티타임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다. 신문조서에도 이같이 표기된다. 다만,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으로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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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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