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때려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에너지 전 임원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포스코에너지에서 근무했던 A 전 상무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 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A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A 씨는 사표를 냈고 2년이 지난 뒤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