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전기차 쌩쌩!] 아이오닉·볼트, "서울·부산도 문제없이 달려요"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 하반기 벤츠 등 럭셔리형 PHEV 대거 출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리드(엔진+전기모터 구동)의 주행 성능과 전기차(배터리 구동)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평가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올해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수입차 할 것없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차를 쏟아내고 있다. 

◆ “가격 2000만원대까지 낮추고 주행거리 600km 이상"

국내 완성차들의 전략은 보다 낮아진 차량가격과 긴 주행거리다. 

우선 한국지엠이 지난달 출시한 '볼트 PHEV'는 1회 충전·주유로 최대 676km를 달릴 수 있다. 전기만으로도 최대 89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전기주행 거리로는 국내 완성차 중 최장거리다.

배터리를 다 충전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다소 길다. 긴 거리의 전기 주행을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용량(배터리 용량 18.4kWh)이 크기 때문이다. 볼트의 국내 가격은 3800만원. 준중형 세단 급에서는 비싼 편이다. 하지만 500만원의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반영하면 3157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의 대표 PHEV인 '아이오닉 플러그인(plug-in)'은 1회 충전·주유 시 9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전기주행은 46km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3230만~3410만원이며, 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면 2730만~2910만원에 살 수 있다.

◆프리우스ㆍ벤츠 등 럭셔리 수입차 가세

수입차들의 기세도 상당하다. 이들은 긴 주행거리는 물론 빠른 스피드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벤츠는 이달말 열리는 서울모터쇼를 통해 PHEV모델인 '더 뉴 C 350e'와 ‘더 뉴 GLC 350e 4MATIC’을 공개한다. 두 차량은 '전기차는 느리다'라는 편견을 깼다. 더 뉴 C 350e 205kW(279마력)의 출력과 정지상태에서 100km/h(제로백)까지 5.9초 만에 주파하는 등 빠른 속력을 자랑한다.

SUV인 더 뉴 GLC 350e 4MATIC도 235kW(32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한다.물론 전기 주행 성능도 뒤처지지 않는다. 더 뉴 C 350e는 전기 주행 31km가 가능하고, 더 뉴 GLC 350 e 4MATIC은 34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가격과 출시일은 미정이다.

4월 국내 출시를 앞둔 토요타 '프리우스 PHEV(프리우스 프라임)'도 서울모터쇼에서 첫 공개된다. 프리우스 프라임은 세계 최대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현재 해외서 발표한 재원으로는 한 번의 주유와 충전으로 1000㎞ 이상이 가능하다. 특히 차량 위쪽에 태양광 패널이 탑재돼 자연에너지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이밖에도 BMW 지난 2015년 PHEV모델 I8을 선보였으며, 아우디와 볼보도 지난해 각각 A3 스포트백 e-tron, The All-New XC90 T8을 선보이고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