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이 제기해 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1회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례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에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앞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근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적법하다"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근거로 삼은 규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특검법 6조와, 공소유지 관련 규정인 7조, 파견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32조 등이다.
현재 특검팀엔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부장검사 등 8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돼 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이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 측 문강배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과 동일한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까지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