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사드배치 둘러싼 격돌...사드반대 시민단체,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8: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배치 이미 본격 진행...차기정권 이월·국회비준 논의 무의미"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 2기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들어오는 등 사드의 국내 상륙이 현실화되자 사회 각층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르면 오는 4월 실전배치가 완료된다.

사드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을 줄곧 펼쳐왔다.

하지만 결국 사드가 국내에 들어오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반대 단체들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절차를 어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정문에서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왼쪽)하는 모습과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발대리인을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해야 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회 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헌·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이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한 압박, 한류 콘텐츠 제재, 한국 관광 금지 등 강도를 높이는 전방위적 보복이 현실화 됐다"면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