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朴탄핵심판 선고 임박③] “헌재 결정 불복, 법치주의 뒤흔드는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08:32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08:32

朴탄핵, 촛불 인용 vs 태극기 각하…국민 분열 고조
“헌재결정 승복하고 사태 수습해야…추가혼란 안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들이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들이 만든 법 질서 체계를 지켜내고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멀리 청와대가 보인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로는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13일도 거론된다.

탄핵심판 결과는 아직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만 최종 결과를 둘러싼 국민들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각각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이처럼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각각 주장하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론이 분열돼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현 정국을 타개하는 첫 걸음이라는 얘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 판결에 불복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불복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불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있는 움직임과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를 통한 심판, 나아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연구관보를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승복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정치권에서 탄핵심판 결과를 갖고 갈등을 증폭하기 위해 이용한다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얻는 교훈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총장협회 등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 등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야4당 역시 헌재의 결정에 승복키로 구두합의 했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추가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며 "국민들의 80%가 탄핵을 원했는데 결국 선거서 보수세력이 완전히 죽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탄핵 정국은 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끌어왔다"며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임기 전에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나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등의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