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멈스'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융위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 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멈스' 및 매출인 1인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멈스 법인을 대상으로 3970만원, 대주주에게는 과징금 3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멈스는 지난 2014년, 6개월 이내에 54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억5000만원을 했고, 2014년 10월부터 4월까지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12번이나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13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2015년에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하고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대주주가 526명을 대상으로 보통주를 매출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