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인 상호점유시 감면·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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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납부하는 대신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는 사유재산을, 해당 사유재산 소유자는 국가의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하는 대신 감면·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액 사용료 통합 징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상계감면·교환 등을 통해 국유재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 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와 사인이 상호간에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호점유시 사인이 내야하는 대부료를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만큼 감면할 수 있다.
또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활용되었던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란 개발 수익금과 이전 비용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군부대를 이전하는 경우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및 부지를 제공(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 및 부지를 양여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