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이 2014년 16.0%에서 2016년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비율은 2011년 8.6%에서 2014년 말 16.0%까지 올랐다가 2015년 말 15.8%로 소폭 하락한 뒤 올해 10월 말 기준 12.7%까지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2013년에 걸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인수한 재산 중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4만 필지가 포함됐다"며 "2014년에 인수된 재산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결과 2만8000필지가 추가로 무단점유로 확인됨에 따라 2014년까지 무단점유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 개선에 나서, 2014년에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5년에는 도시지역, 2016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무단점유 해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도시지역에선 목표 물량 4만6571필지 중 94.2% 수준(4만3859필지)에 대해 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에 대해서도 올 10월 말 현재 목표치의 70%(3만8243필지)에 대해 정상화 조치를 끝냈다.
나아가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결쳐 실시해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도 개선,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변상금이 정상 대부료의 120% 수준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감경, 가중)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