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진료'와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 개통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는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이번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