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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②] 탄핵심판 최종 선고 언제…朴출석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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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명 중 6명 3월 13일 이전 유력
朴측 “최종 변론 연기해달라” 대통령 출석?
출석하면 선고시점, 영향無 vs 연기불가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언제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만약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헌재 소장 대행) 퇴임 이후 헌재가 최종 선고를 한다면, 재판관 7인이 결정에 참여하는 게 된다. 이럴 경우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박한철 전 소장도 이를 우려했다. 왜곡이란 것이다. 때문에 8인 체제 선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은 탄핵 선고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뉴스핌이 헌법학자 10명에게 견해를 물었다.

10명 중 6명이 최종 선고 시기를 3월 13일 이전으로 예상했다. 이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퇴임 날이다.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일정을 이달 24일로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약 2주 걸린다. 이로 미뤄 최종 선고가 이 소장대행의 임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박 대통령의 출석과 박 대통령 대리단의 전원사퇴 카드다.

이 중 박 대통령의 탄핵법정 출석 여부가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출석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최종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종 진술 외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이 가능한지 헌재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는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며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심판 결과 왜곡 등 사실상 헌법기관이 제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 당사자의 최후 진술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심판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만큼,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도 앞선 변론과 증거조사를 토대로 최종 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변경한다면 박 대통령의 출석과 당사자 신문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게 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만약 3월 2일 최종변론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출석해 질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대리인단 사퇴 카드는 사실상 쓸모없는 카드가 됐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인 총사퇴 카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심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고, 현행 심판 규칙에 따라 상당부분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 인사까지 대리인단에 합류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원사퇴는 되레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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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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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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