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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朴, '고영태 녹취파일' 기싸움 팽팽…마지막 '한방'은 누구편?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5:49

헌재, 14일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로 채택
朴 측 "고영태가 꾸민 짓…녹취 재생으로 확인해야"
국회 "오히려 탄핵소추사유에 부합하는 내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관련 녹취파일이 어느 쪽의 최종 '한 방'이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고영태 전 이사의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 자료는 앞서 박 대통령 측의 송부촉탁 신청으로 헌재가 검찰로부터 확보한 자료다. 녹취록 외에 녹취파일 2000여개도 함께 제출됐다. 녹취파일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통화 녹음 등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들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고영태 전 이사가 모두 꾸민 일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실제 고 전 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취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파일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녹음파일과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국회 소추위원 측도 마찬가지다. 전날 변론의 증거 채택 역시 박 대통령 측이 아닌 국회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송부촉탁을 신청한 이들 녹취록이 오히려 탄핵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녹취파일에는 'VIP(박 대통령)가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소추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할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변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카드가 될 수 있는 고영태 녹취자료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탄핵심판의 막바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판단은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다만, 헌재는 이들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보자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리 지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이미 이 자료와 관련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 법정서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과 20일, 22일을 변론기일을 연다. 이후 추가 변론일정을 확정짓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16차 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최종변론을 연 뒤 판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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