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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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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청신호...朴·靑 압박 수단” 발부 낙관론
“영장 발부 미지수…朴·靑에는 영향 미미할 듯” 기각 비관론 비등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4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시각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다만 이 부회장과 박 사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 수뇌부'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 특검 수사 진행에 있어 다시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검이 또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이 (삼성의)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등 향후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적시됐다고 보여진다"면서 "공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특검이 훨씬 더 강하게 대면조사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도 해석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1차 수사 기한인) 2월말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제외 나머지 53개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져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구속된다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 역시 탄력을 받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현정 변호사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나아가 구속은 박 대통령과 롯데·SK·현대자동차그룹 등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특검 역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을 통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국회로부터)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요청 왔었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변호사는 "수사에 제약이 있어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특검이 또 '카운터펀치'를 먹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약 (이 부회장 등이) 구속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 측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완강히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소명 정도 불충분'의 사유로 19일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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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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