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재청구] 탄핵심판 ‘朴 뇌물수수’ 재등판?…국회·朴 치열한 공방예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6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14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구속영장 재청구
소추위, 발부시 朴탄핵 최종의견서에 뇌물 추가할 듯
朴대통령 측 반발 예상…“탄핵 소추사유 추가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탄핵법정에서 뇌물죄는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대한 재판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

뇌물죄는 헌재가 정리한 네번째 소추사유 유형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항목에 들어 있다.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위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44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요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박을 가했고,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이다.

추가로 압수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 또다른 증거를 얻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탄핵법정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술렁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관련 내용을 최종의견서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기존 탄핵 소추사유에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소추사유를 뒷받침할 추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번째 소추사유 유형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항목이 다시 한 번 강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탄핵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관련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해당 유형에 대한 재판 준비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두번째 소추사유 유형인 '대통령 권한남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추위 측이 지난 6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삼성은 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박 대통령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소추위 측 주장이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은 관련이 없고 뇌물수수는 탄핵 소추사유 유형에서 삭제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관련 사유를 봐야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 측은 상황이 다르다. 앞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황에 비춰볼 때 이같은 소추위 측 움직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소추위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참고자료를 지난달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직후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사유를 의결 절차 없이 의안 채택 형식으로 추가했다"며 "해당 내용은 탄핵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의 삼성 특혜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의혹 역시 새로운 탄핵 소추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서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내용이 최종 선고 결과에 반영될지는 재판부의 손에 달려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