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재청구] 다시 주목받는 朴대통령·삼성·최순실 커넥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순환출자고리 해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의혹 추가하며 연결고리 완성”
결론은 ‘삼성→최순실→朴·靑→부처’…삼성 전면 부인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적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치 권력의 피해자가 아닌 정경유착의 '공모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포착한 의혹은 지난 2015년 재계의 핫이슈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당시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소액주주들과 외국계 투자사들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양사는 합병됐다.

삼성 합병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774억원의 출연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지원한 220억원 등 430억원이 합병에 찬성토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준 대가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과 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한 손해만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청와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전략이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수수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삼성합병이 아닌 삼성합병 이후 삼성에 주어진 특혜들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롭게 압수수색하고,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 등이 속속 포착됐다. 또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은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어 특혜를 줬다는 연결고리가 성립된다.

특검팀은 또 1차 영장 청구 당시 산정한 뇌물액 430억원에 더해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名馬)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같은 맥락을 풀이된다.

삼성그룹 측은 특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