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감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일 박권추 금융감독원은 회계심사국장은 "미공개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 및 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 공시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회계법인 임직원(외주인력 포함)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리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의견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도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가령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로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감사의견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비적정 감사의견 거래소 통보▲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유의▲전임감사인과 충분한 사전협의 등이다.
금감원 측은 "감사의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이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유가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주의 깊은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이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해당함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