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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의 '슬픈 계약서'...중개인도 집주인도 내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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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목동에 사는 민모(남·40)씨는 얼마 전 연장한 전세계약 때문에 고민이다.

지난달 계약 마감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지 않고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냉큼 계약을 맺었다. 대안으로 알아보고 있던 B아파트로의 이사도 접었던 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적응을 하기도 어렵고 하니 원래 살던 집에 조금 더 사는 게 나을 것이란 게 민 씨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계약을 연장하자고 할때까지도 다른 말이 없던 주인이 계약 당일 '특약'이 있다며 새로운 옵션을 제시했다. 

특약내용은 '언제라도 주인이 요구하면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 30대 아들이 있는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물려줘야 할 때 언제라도 정씨가 사는 집을 반환받길 원했다. 얼떨결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민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찝찝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설마 집주인 아들이 2년안에 결혼을 할까' 싶지만 막상 특약을 내세워 집을 빼달라고 하면 아이 학교문제부터 대출문제까지 가족 생활 패턴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전세대란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집주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만 유리한 특약이 있는 계약 방식도 고민거리다. 더욱이 전세살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법적인 문제라 쉽게 해결방안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민씨는 민법상 특약우선의원칙에 따라 2년 안에 집을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서민들의 애로사항인 전세살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그 해답을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게서 들어보자. 

    강청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오세정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

우선 앞서 말한 민씨의 경우 민씨는 특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임대인)은 2년 미만의 임대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 뿐이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미만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전·월세 모두 같다. 

강청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집주인이 1년 혹은 1년 6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해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계약위반이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을 달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세입자가 '집을 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 

강청현 변호사는 "집주인은 계약시 '2년 안에 집을 못 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서 계약에 임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집주인과 합의해 중도에 집을 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전액, 합의금을 비롯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세정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도 "집주인이 2년 강행규정과 반대되는 특약조건은 얼마든지 무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향후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집주인이 집을 안고쳐줘요" 하자보수 안되는 전셋집, 세입자 언제라도 계약 파기 가능

서울 봉천동에 사는 사회초년생 장모(여·29)씨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4000만원짜리 전세가 나와 주거 시설이 썩 좋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었다. 집주인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도배와 누수 공사를 새로 해주겠다"는 확답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보일러에 넣는 기름통이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돼 있고 창문 잠금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보일러를 틀면 현관문 옆쪽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했다.

당황한 장씨는 일단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으나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말만듣고 한 달째 아무런 조취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장씨는 전세계약을 파기하거나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장씨는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집주인은 전셋집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

민법 제618조에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집주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은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오세정 변호사는 아울러 임차인이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주가 힘들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며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중도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장씨가 집이 수리된다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스스로 수리비용을 충당한 다음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을까.

오 변호사는 "실제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면서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했는데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 중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중개인이 누수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계약을 하게 됐기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오 변호사는 이어서 "계약서상 설명확인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구두로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명고지 위반에 해당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 답했다.

 

◇ 바뀐 집주인이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조모(남·32)씨는 대출을 받아서 1년 전 서울 금천구에 신혼집을 꾸렸다. 그동안 전세금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 집주인은 방을 빼달라고 요구해왔다. 전세금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B씨와 전세 계약을 새로 하겠다는 것. 새 집주인은 자신은 조모씨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이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까.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새로운 집주인이 '나는 당신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없으니 전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 받으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증빙한 상태라면 소유자가 바뀔 때 임대인의 지위 역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된다"고 답했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임대인 지위까지 승계되는 것이다. 

새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남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빈번히 일어난다. 이때는 어떡할까? 역시 정답은 '안써도 된다'다. 계약서를 새로쓰면 확정일자가 늦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전세계약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대출에 보증금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세입자는 절대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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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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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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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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