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 유진룡 “2014년 1월 朴에게 블랙리스트 지적하자, 朴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3:57

세월호 참사 석달 뒤 블랙리스트 더 확대
유 전 장관, 朴에게 또 고언...돌아온건 묵묵부답
조윤선도 리스트 인정, 김기춘만 모르쇠
"용서할 수 없는 헌법가치 훼손"

[뉴스핌=이성웅ㆍ김범준 기자] 문화 및 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등 차별자 명단) 실체에 대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23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2014년 1월 29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2014년 7월 9일로 기억하는데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김기춘인 것 같다. 조윤선 장관도 인정했듯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모른다,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사회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민주사회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런데 이거와는 정반대로 자기네들 비판하는 세력을 그런식으로 공공의 자산을 이용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핍박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은 이날 유 전 장관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유 전 장관과 일문일답.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김기춘 실장의 윗선, 대통령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나

▲특검에서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기춘씨가 이번에 구속된 배경, 증거에는 우선 김기춘씨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를 문체부가 가지고 있었고 제출됐다는 것.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그 업무수첩이 진실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문체부 공무원 비롯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었다는 것. 특검에서 조사 받았던 많은 전 청와대 수석들이 청와대 내 회의 통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지시 받는 걸 봤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씨가 구속되는데 상당한 증거가 됐다고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수집할 자료들이 증명 되겠죠?

-문체부 직원 찍어내기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있는건가?

▲가령 노태강 국장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증언이 있었죠. 1급들 세분, 그분들 찍어낸건 박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분명 지시를 한 장본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 휴가 전에 연락했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12월 초중순쯤?

-답변은 왔나요?

▲네. 제가 저희 선배이신 신현택 전 차관 통해서 조윤선 장관한테 잘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체부 잘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인적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렸다.

조 장관은 신 선배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알겠다, 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족일지 모르지만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대화 없었습니다. 다만 뒷처리는 자기가 확실히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폭로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저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사실 부정부패는 어느정권이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야겠지만.

근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건 헌법가치를 훼손한 조직적으로, 그것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에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라는 소위 이런 명단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없어진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돌려놓은 것.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벌어지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 처벌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있느니 없느니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부인하니까 이건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 실장 지시할 때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이런식으로 언급한 적 있었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 차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직보한거 알고 있었나?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하고 있었죠. 워낙 김기춘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 관련해서 사이가 안좋아서 부딪쳤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거나 제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음에도 김종 전 차관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뭔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서면이나 대면 보고 받은 정황 있나?

▲그건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는 곤란.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말씀드린 게 2014년 1월29일에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2014년 7월9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하면 큰일납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다는게 블랙리스트인가?

▲그 행위죠. 차별과 배제행위. 그걸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건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기자들과 만나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ㆍ김범준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