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탄핵 속도...4월 '벚꽃대선'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01월23일 10: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추위원 측, 총 10명 증인 철회
탄핵안 '헌법위배 중심'으로 수정
헌재 판단범위 줄여 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해질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의 고영태, 노승일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이 추가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고영태 전 이사와 노승일 전 부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헌재의 탄핵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헌재는 최소 1번의 변론기일을 더 가지게 돼 심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할지 미지수다. 특히 고영태 전 이사는 지난 17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일을 한번 미룬 바 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 한차례 기일이 연기된다.

두 사람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고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이전보다 빨리 탄핵심판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 이들을 따로 헌재로 부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은 탄핵심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청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황창규 KT 회장 등 증인들을 대거 철회했다. 또 헌재가 판단할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률위배와 헌법위배 두가지 탄핵소추사유에서 헌법위배 사항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일종의 공소장 변경”이라며 “기본사실관계를 그대로 가되 뇌물죄냐 강요죄냐 형법 범죄성립을 논하지 않고, 대통령의 구체적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위반 등 헌법위반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8차 탄해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