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19년 9월까지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전자증권제도 법안 지원에 힘쓰는 한편, 제도 시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23일 취임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병래 사장은 "재임기간인 2019년 9월까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발행되는 증권 대신 그 권리를 전자 등록으로 발행하는 제도다.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비용 절감과 거래의 편의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식전자등록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를 취득했다. 4년 후인 2020년 3월 이전에 제도 시행 준비가 마무리 돼야 한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과거와 다른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법이 제정됐지만 하위규정이나 시행령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탁원은 이런 법안이나 법규가 잘 완비될 수록 국회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관 등을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