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 '상표 무단 사용' 금지 및 손배 소송..금강, "무단 도용 없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주식회사 리갈코포레이션과 금강제화가 상표권을 두고 법정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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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의 남성 수제화 브랜드 '헤리티지(HERITAGE)'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금강제화 명동점 헤리티니 라운지에서 '헤리티지 세븐데이(SEVEN DAY)'를 맞아 스페셜 에디션인 '로얄 에디션'과 클래식 구두의 대명사인 '헤리티지 리갈' 10종을 선보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이 회사 'REGAL' 표장과 부츠마크·내부 라벨·태그 등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행위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지난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이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뒤 이를 금강제화 구두제품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측은 "1982년부터 리갈 상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해 사용중으로 무단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리갈코포레이션 측으로부터 사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갈 구두는 지난 1800년대말부터 미국 리갈 슈 컴퍼니에서 생산, 1905년 상표가 등록됐다. 이후 브라운그룹은 1961년 리갈 슈 컴퍼니를 합병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브라운그룹으로부터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리갈 슈 컴퍼니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