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유동규 "나와 정진상, 이재명의 욕심에서 비롯"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뒀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과 추징금 14억원 등을 구형했지만, 이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함) 또는 무죄를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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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개발 수익 관련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에 불과해, 대장동(7815억원)보다 한참 적다.
이날 검찰 측은 유동규·남욱·정영학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14억1062만4314원을 추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과 같은 추징금을,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착관계 의한 개발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했고, 이걸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 책임 방기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대장동과 함께 처벌받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쟁점은 공소시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다.
검찰 측은 이들이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한 시점이 2018년 1월경으로 보지만, 피고인 측은 2013년 12월 3일 재산상 이익이 취득됐다고 본다.
검찰 측은 재산상 이익이 취득한 지 4년이 경과한 2022년 기소가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측은 이미 2020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지만, 피고인 측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됐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보에 지나지 않아 기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최종 진술에서 유 전 본부장은 "모든 행위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저, 정진상' 보고 체계로 이뤄졌다"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죄악은 저와 이재명의 욕심,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지금 이재명은 어떤 재판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재판부도 한 축이 돼 용감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