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코아크로스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코아크로스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조한송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코아크로스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코아크로스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