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현경 기자] 11일 방송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안나경 아나운서와 오대영 기자가 세월호 7시간의 자료가 지정 기록물이 되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자료를 지정 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된다. 그러면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아봤다. 기록물 지정도, 은폐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오대영 기자는 "대통령의 모든 업무 행위는 문서로 하게돼 있다. 헌법 규정이다. 대통령의 기록물, 퇴임 직전에 이관을 해야 한다. 자료보정과 알권리를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등급을 매긴다. 일반은 누구에게나, 비밀은 인가된 사람에게만, 지정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공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지정은 대통령 말고는 30년 동안 못 보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오대영 기자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을 보면 세월호 자료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는 발언을 했다. 물론 팩트체크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이것을 사생활이라고 치면 지정기록물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 외에는 못 보는게 아니다. 국회 2/3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발부시 열람이 가능하다. 물론 까다롭긴하다"라고 설명했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그럼 아예 전 단계로 가서 탄핵된 대통령이 등급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오대영 기자는 "그게 핵심이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의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년도 말까지, 올해 12월31일까지 이관하면 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다. 지금 권환이 없다. 탄핵 결정이 된다면 그 즉시 파면이고 권한이 없다. 안된다는게 대통령 기록관 측의 설명이다"라고 전했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탄핵이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는 없나"라고 물었다.
오대영 기자는 "대신할 수 없는 규정이 법에 없다. 하더라도 모순이 생긴다. 황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부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생긴다. 지정은 대행이 하는데 열람할 사람은 누구일까. 권한 대행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그렇다보니 기록관측은 초유의 사태다. 권한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해석을 더 해봐야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