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성테크는 "지난 12월 29일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의 소 취하로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금성테크는 오는 5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단, 코스닥 시행세칙에 의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성테크는 "지난 12월 29일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의 소 취하로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금성테크는 오는 5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단, 코스닥 시행세칙에 의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