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순실 게이트 '제3자뇌물죄' 겨낭…新 '이재용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3:43

지난 국회 '이학수법' 이어, 20대 국회서 '이재용법' 언급
최순실 게이트 계기로 불법재산환수 법안 '봇물'

[뉴스핌=장봄이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에 이어 '新이재용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합병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취한 부당 이익에도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현행법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이익도 국고로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과 상충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재용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누린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 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선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곧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이재용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목적에선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안은 삼성가(家)가 BW를 헐값으로 넘겨받아 챙긴 수조원대 시세 차익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채 의원 안은 삼성 등 기업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때 관련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는 "형법상 수뢰자(뇌물을 받은 자)와 증뢰자(뇌물을 제공한 자)가 쌍방인데, 처벌은 양 측에 모두 하지만 벌금이나 환수는 수뢰자에게만 하게 된다"며 "증뢰자는 무형의 이익을 바라거나 혹은 받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재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당에선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불법 행위에 대한 재산몰수 법안을 추진·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포함해 범죄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채 의원이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했다.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