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 경제 관련해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변하는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 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