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청문회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위원 15명은 성명서를 통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즉각 만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즉각 나서서 논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해당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