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들은 학위심화과정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이수학점이 140학점을 넘어야 했다. 이때문에 졸업학점을 학칙에 따라 정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문학사단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년제 간호과 졸업생은 학위심화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령안이 도입되면 3년제 졸업생들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했던 장애학생 입학정원 규정을 없애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대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정부도 매년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은 학위심화과정 운영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