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민준 기자] 고철(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2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준 안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 덮개의 철제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돼 있던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내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 덮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 특성상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피력했다. 또, 적재함을 뜯어내고 물건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파손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비용이 연간 625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운반 차량 한 대당 2500만 원의 덮개 제작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