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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한진해운, 국내지점 모두 문닫았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0:56

20일 한국지점 사무실 폐쇄..여의도 본사로 이전

[뉴스핌=조인영 기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국내 지점 두 곳도 폐쇄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뉴스핌 DB>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부로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지점 사무실을 폐쇄한다. 한국지점 직원들은 서울 본사인 여의도 유수홀딩스빌딩 6층으로 이동한다.

부산지점도 11월 30일 이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이 지난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사실상 영업이 마비된 데 따른 결과다.

SM그룹이 신설하는 SM상선으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은 이달 31일까지 한진해운 직원으로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SM상선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SM상선은 당장 거점을 옮기지 않고 여의도 본사에서 컨테이너선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 이동하려면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건물 신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존 인력의 절반인 300명만 승계하는 만큼 여의도 본사의 사용층수는 적어진다. 현재 한진해운은 유수홀딩스빌딩 6개층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컨테이너사업 안정화에 집중한 뒤 향후 부산으로 소재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진해운은 내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생 또는 청산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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