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한미정상회담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권한대행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계"…국방부 "경계태세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치보다는 외치다. 행정과 내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일정과 정책을 유지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정책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권한대행 체제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기 정부로의 과도기를 준비하는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당장 일본에서 개최를 준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정상외교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의전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소화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을 감당하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과거 전례에 비춰 황교안 총리가 대행체제로 조약체결 등의 외교업무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각국 정상 간 수행해야 할 외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도쿄에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경우 문제는 중국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제품)과 금한령(禁韓令, 중국의 한류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어려운 과제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국가수반이 부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3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토대로 탄핵 가결에 대비한 외교 대응 계획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탄핵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반 장관은 당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사례에 기초해 향후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비상경계 강화…"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국방부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도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부터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으며,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탄핵 상황에 대비한 군 태세에 대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