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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한미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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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권한대행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계"…국방부 "경계태세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치보다는 외치다. 행정과 내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일정과 정책을 유지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정책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권한대행 체제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기 정부로의 과도기를 준비하는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당장 일본에서 개최를 준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정상외교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의전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소화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을 감당하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과거 전례에 비춰 황교안 총리가 대행체제로 조약체결 등의 외교업무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각국 정상 간 수행해야 할 외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도쿄에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경우 문제는 중국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제품)과 금한령(禁韓令, 중국의 한류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어려운 과제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국가수반이 부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3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토대로 탄핵 가결에 대비한 외교 대응 계획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탄핵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반 장관은 당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사례에 기초해 향후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비상경계 강화…"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국방부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도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부터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으며,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탄핵 상황에 대비한 군 태세에 대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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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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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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