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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한미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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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권한대행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계"…국방부 "경계태세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치보다는 외치다. 행정과 내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일정과 정책을 유지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정책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권한대행 체제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기 정부로의 과도기를 준비하는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당장 일본에서 개최를 준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정상외교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의전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소화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을 감당하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과거 전례에 비춰 황교안 총리가 대행체제로 조약체결 등의 외교업무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각국 정상 간 수행해야 할 외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도쿄에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경우 문제는 중국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제품)과 금한령(禁韓令, 중국의 한류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어려운 과제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국가수반이 부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3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토대로 탄핵 가결에 대비한 외교 대응 계획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탄핵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반 장관은 당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사례에 기초해 향후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비상경계 강화…"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국방부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도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부터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으며,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탄핵 상황에 대비한 군 태세에 대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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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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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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