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가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나흘 뒤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멱살을 잡았던 경호원에게 사과했다.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다. 굳이 재조사할 실익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