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오는 29일 합병을 앞둔 미래에셋대우가 순자본비율(NCR) 규제 등의 이유로 400억원 가량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한다.

8일 미래에셋대우는 순자본비율 제고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무보증 후순위사채 400억원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권면이자율은 4%로 상환기일은 2022년 6월 8일이다.
회사 측은 "순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보완자본 확충과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 구축 등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행과 관련한 비용은 미래에셋대우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됐다. 이번 조달 자금은 실제 사용일 전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측은 일괄신고서를 통해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신고 금액의 80% 이상을 3번 이상 나눠서 발행해야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4000억원의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합병을 앞두고 회사 측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 것은 합병법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걸려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되거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방식은 올해부터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는 옛 NCR 기준이 그대로 적용, 당국은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증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