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LG전자가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키로 했다.
LG전자는 다이슨이 지난 2월 진행한 비교시연 관련해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다이슨은 올해 2월 초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20만원대의 LG전자 제품을 비교해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는 100만원대 제품이 있었음에도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
LG전자는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의 창립자이자 수석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과 최고경영자인 맥스 콘체(Max Conze)에게 비교 시연 직후인 2월 중순 보냈다.
다이슨측은 서한을 수용하지 않았고 LG전자는 4월 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검찰이 다이슨의 한국 총판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다이슨은 뒤늦게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교 시연 내용을 다룬 컨텐츠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키로 했다.
두 회사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LG전자는 호주에서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제품 광고 중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내에서의 성능 비교 시연을 통해 갈등이 다시 불거졌던 것이다.
LG전자는 자사 대표 모델인 ‘코드제로 싸이킹’의 최대 흡입력이 205W로 현재까지 출시된 무선 청소기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