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탄핵·개헌으로 퇴진하면 6월 대선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탄핵정국이 퇴진협상 정국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고수했지만 결국 야권 균열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요가 현실화하며 2일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요가 가시화되면서 친박계과의 날선 공방이 누그러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조기대선'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비박계는 이 같은 당론대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이끌어내되, 여의치 않으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2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9일 본회의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1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탄핵소추안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탄핵정국에서 퇴진협상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것은 비박계의 동요 때문이다. 게다가 추 대표가 김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1월 말 사퇴'라고 발언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야 3당이 기존 합의한 ‘대통령 임기단축 협상 불가’라는 합의 사항을 뒤집고 사실상 '퇴진'에 대한 협상에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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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식은 하야·탄핵·개헌 등 세가지다. 어떻게 되든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탄핵 대오'에 균열양상이 빚어지며 '질서 있는 퇴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가능성이 낮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헌법 68조('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내 후보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원로들이 제안한 내년 4월에 퇴진해 6월에 대선을 치르는 로드맵이 논의의 출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침묵해 온 김 전 대표가 이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및 친박과 모종의 교감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다. 즉 '내년 4월 말 퇴진'을 통해 박 대통령과 김 전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여야, '4월 말 퇴진 합의'→박 대통령의 합의 수용 공표→탄핵안 표결 철회'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경우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탄핵안 찬성을 밀어붙이자는 비박계의 의견과 탄핵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친박계 의견이 엇갈린다.
비록 탄핵 대오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탄핵 동력'이 꺼진 건 아니다. 비박계가 완전히 탄핵 카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 만약 야당의 시나리오대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시기를 고려하면 이르면 5월, 늦어도 8월이나 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개헌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야가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을 정비하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단축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200여명 가까이 모였지만 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선두 주자들이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3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기가 유력하다. 이 역시 5~6월을 전후로 대선이 치러지는 시나리오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