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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현미경·MRI 등 834개 품목 내달부터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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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발효…"IT 제품 수출 증가, 가격경쟁력 강화 기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 오는 12월 1일부터 83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 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1996년)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컴퓨터단층촬영(CT) 기기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자기공명촬영(MRI) 기기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다.

총 834개 품목 관세 철폐 유형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총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전체 45%)은 오는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44%), 기타 품목은 5년(5%) 또는 7년간(6%)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예를 들어 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는 1년차 6%(시행일), 2년차 4%(2017. 1. 1.), 3년차 2%(2018. 1. 1.), 4년차 0%(2019. 1. 1.) 순으로 관세가 적용된다.

자기공명촬영 기기(현행 8%, 5년 철폐)는 1년차 6.7%(시행일), 2년차 5.3%(2017. 1. 1.), 3년차 4.0%(2018. 1. 1.), 4년차 2.7%(2019. 1. 1.), 5년차 1.3%(2020. 1. 1.), 6년차 0%(2021. 1. 1.) 순이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TA 확대 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 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돼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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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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