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참여연대가 불법의료 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로,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후수뢰죄로 함께 고발했다.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씨와 불법시술의사 2명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의료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았으며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게다가 미르·K 스포츠재단과 관련한 횡령금액에 비할 수 없으나 국민세금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비아그라 등을 구입했기 때문에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