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지원 혐의’로 내린 제재에 대해 ‘법적 소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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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조 회장 일가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두 업체를 계열사들에 매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