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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생계자금, 1000만원→1500만원 '증액'…12월 적용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2:00

성실상환시 우대금리 확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서민들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2010년 출시 이후 대출한도를 높이지 않아 서민들의 자금수요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햇살론 제도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햇살론의 대출한도 변경은 지난 2010년 7월 첫 출시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햇살론 생계대출 한도는 다른 서민정책자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 국민행복기금은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상향된 대출한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규 대출자외에도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적용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계획도 밝혔다. 성실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우대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실상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0.6%p에서 0.7%p로 증가했다. 3년 이상과 4년 이상은 각각 0.9%에서 1.2%p, 1.2%p에서 1.8%p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청서류 양식을 개선해 불편함을 줄였다.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하고 반복되는 내용은 1회만 기재토록 했다. 또 보증심사시 징구하먼 부대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했다.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액의 38%를 서민정책자금 사기 관련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A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서님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 금융회사 지점 등에 예방 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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