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백현지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매수청구가와 현 주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은 향후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식 규모는 각각 1936만9813주와 1050만7271주로 주식매수청구가 기준 400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이날 양사 주가는 각각 7780원, 2만2750원으로 청구가격인 미래에셋대우 7999원, 미래에셋증권 2만3372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 거래로 이뤄짐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발생하고 거래 비용 역시 별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자산운용사 CIO는 "증권업 자체가 바닥권에 형성돼 있고 증권업섹터 투자를 감안하면 1등사인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후 매입할 경우 가격을 정지시키고 살 수 없으니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일평균 거래량은 40만주 안팎. 100만주에서 1000만주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전제하면 한달여에 걸쳐 사들일 수 있는 규모다.
또 다른 운용사 임원도 "증권업에서 미래에셋대우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투자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01%(572만주)를 보유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관 투자자 가운데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운용사 대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현재 주가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합병에 무리가 생기면 그에 대한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도 고려한 거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는 합병 관련 자금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통합 미래에셋대우은 이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 카드를 고민할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자기자본 8조원 진입 가능성에 대해 당장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앞서 "시차를 두고 자기자본을 늘려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에 포함된 혜택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증권사 IB 입장에선 여신 기능 등이 추가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산건전성이나 유동성 규제 등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비슷하게 영위하는 업무에서 은행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 등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백현지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