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지시 없이 시험장 이탈할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
[뉴스핌=이성웅 기자] 교육부는 안전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해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하고, 수능시험 당일(오는 17일) 지진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수능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올해는 특히 지진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 주재 TF를 꾸리게 됐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장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기상청 비상근무자는 지진 발생 시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및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발생 시 감독관들은 신속하게 수험생들을 책상 밑으로 대피시킨다. 진동이 멈춘 후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뒤 시험을 이어간다. 이에 따른 시험 종료 시간 및 문답지 공개 시간도 뒤로 미뤄지게 된다.
다만, 경미한 지진에도 수험생이 시험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시험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1183개 전체 시험장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지역별 예비시험장도 확보했다. 특히, 경주지역은 본 시험장 6곳에 상응하는 예비시험장으로 경주 인근지역에 7곳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요령을 안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사전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장 감독관 교육 시 반영해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까지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