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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반대 의사 통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21:25

최종수정 : 2016년11월02일 21:25

"통지는 반대가 전제..4일 주주총회서 밝힐 것"
국민연금 반대해도 합병안 통과 문제 없을듯

[뉴스핌=조한송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뉴스핌 DB>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반대의사를 공식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날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후 주식매수청구기간(오는 7일~17일)에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고 있어 주주총회 2거래일인 이날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통지 자체가 반대를 전제하는 건이므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4일 주주총회 당일 방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7999원)를 6.2% 밑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가(2만1800원) 역시 주식매수청구가보다 6.7% 낮다.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가격보다 시가가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온 만큼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당 금액을 소화해야 하는 미래에셋 측으로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실제 주식매수청구기간에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 앞으로의 주가 추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 혹은 기권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양사의 합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 과반 참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합병안은 통과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회사 측은 주식매수가액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 해제 기준도 설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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