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양진영 기자] '리얼스토리 눈' 574회에서 식당 노예로 살아온 위암 말기 엄마의 사연이 공개된다.
24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10여 년 만에 돌아온 딸이 식당 주인을 고소한 이유를 밝힌다.
지난 9월 21일 10여년 만에 돌아온 딸이 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인을 고소했다. 딸(35)은 식당 주인이 엄마(71)에게 빌려 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엄마는 식당에서 생활하며 청소. 풀 뽑기 등 하루 12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엄마가 빌려 간 돈 60만 원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4월, 위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엄마. 엄마는 왜 그간 식당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전 남편과의 가정불화와 친딸의 가출로 홀로 지내온 엄마. 13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정육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식당 주인이 월급으로 3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의식주를 해결해줬을 뿐이고 엄마에게 월급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반면 엄마는 식당 주인이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했으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경찰은 식당주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식당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식당 주인이 주기로 했다는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엄마가 받지 못한 임금은 약 4,680만 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약 1억 5천만 원. 하지만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 월급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최근 발생한 전북 김제 식당에서 발생한 이른바 식당 노예 사건을 들여다 본다. 24일 밤 9시3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