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OCI, OCI SE 매각해 말레이시아 공장 산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1:36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1:36

일본 도쿠야마사 공장 지분 추가 인수해 폴리실리콘 사업 역량 강화

[뉴스핌=방글 기자] OCI 새만금에너지(SE) 매각을 추진 중인 OCI가 매각 대금을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인수에 사용할 전망이다. OCI는 오는 21일 OCI SE 예비입찰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투자증권업계는 OCI SE의 가치를 5000억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OCI SE는 새만금 지역 내 유일한 집단 에너지사업자로 300MW 규모 석탄 열병합 발전소다. 석탄을 원료로 산업단지 입구 기업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전기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발전소와 비교해 원가율이 낮은 데다 앞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독점적 새만금 산단 스팀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투자 매물이라는 평가다.

이우현 OCI 사장 역시 “산단에 기업 입주만 완료되면 OCI SE는 향후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상업가동한 OCI SE의 열병합발전소는 3개월 동안 매출 342억원, 영업이익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GS에너지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미래엔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OCI는 5000억원의 가치 중 OCI SE의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2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CI는 매각 대금을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OCI는 일본 도쿠야마사의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제조법인 지분 16.5%를 265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OCI는 내년 3월 31일까지 100% 지분 인수 여부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CI 경영진은 이미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100% 지분 인수를 이미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OCI가 인수를 결정한 이 공장은 연산 2만t 규모의 태양광용‧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통 2만t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려면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말레이시아 공장 지분 100% 인수에는 최대 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때문에 공장 인수를 통해 10분의 1 수준의 금액만 투입, 폴리실리콘 분야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OCI 내부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OCI SE 매각만 계획대로 진행되면 폴리실리콘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각 대금을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 인수에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다만, OCI SE의 매각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 수완이 좋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집단에너지 사업자 총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64.3%)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때문에 이미 매물로 나왔지만 흥행에 실패한 회사도 많다. 한진중공업은 올초 발전자회사인 대륜발전과 별내에너지, 대륜 E&S를 매물로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매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본입찰에는 미래엔 한 곳만 참여한 상태다.

게다가 OCI SE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4곳에 불과하다. OCI SE가 운영중인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고려하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OCI SE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 정책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는 데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OCI SE가 매력적이라고 한들 에너지사업 자체에 매력이 없는데 매각하겠다고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중공업 에너지 계열사 입찰에 참여한 미래엔의 입찰 가능성이 낮은 만큼, OCI SE는 은행권 컨소시엄을 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