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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6:38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6:38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고, 불완전판매 교육도 형식적"

[뉴스핌=이지현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배당THE건강한 치아보험'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불완전판매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던 것.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설계사에게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보험료나 보장범위 등 보험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하는 '상담단계'에서 대본을 제공하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 사실과 다르게 계약자에게 설명했다.

또 설계사가 실제 상품내용과 다르게 안내를 했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해 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었고, 교육을 받은 모집종사자 중 32.3%가 다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

금감원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해 설계사들이 자신들의 판매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더불어 라이나생명은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업무에 대한 제재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업방법서나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류상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총 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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